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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용도 (Entertainment Purposes Only)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불완전함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성격을 단순 오락용으로 규정하는 약관상의 방어 기제

용례

"이용 약관에 따르면 코파일럿은 오락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